미국이민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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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청원서 (I-130)

미국 시민들과 영주권자들은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초청/청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카테고리의 신청자들은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까지 우선순위를 기다려서 I-485 양식(미국에 있는 경우 신분 조정)이나 이민비자(미국 밖에 있는 경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카테고리 (0순위)도 있습니다.

가족이 이미 미국에 있지만 비자가 즉시 제공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양식 I-485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청원할 때 다음과 같은 선호 범주가 적용됩니다:
• 1순위(F1): 미국 시민의 미혼, 성인 아들, 딸. (성인은 21세 이상을 의미함)
• 2순위(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21세 미만)
• 2순위(F2B):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아들과 딸
• 3순위(F3): 미국 시민의 결혼한 아들과 딸(나이에 상관없이)
• 4순위(F4): 성인 미국 시민의 형제자매

의회는 매년 이러한 범주로 이민을 갈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한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민 비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U.S. Citizen Petition (미 시민권자의 초청)

– Immediate Relative (직계 가족)

만약 당신이 미국 시민이라면, 당신은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된 과정입니다. 먼저, 가족이민청원서(Form I-130)를 제출해야 하며, 당신의 가족은 반드시 신분 조정(Form I-485, 영주권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직계 가족”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는
• 부모님(21세 이상인 경우).
자격을 갖춘 직계 가족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또는 양식 I-130을 제출한 후 양식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을 갖춘 직계 친척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이 I-130 신청서를 승인해주면 국무부를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reference Relative (선호 가족)

미국 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은 선호도에 따라 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세 이상의 미혼 아들 또는 딸;
• 결혼한 아들 또는 딸(나이에 관계없이) 및
• 형제/자매

자격을 갖춘 가족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 이민국 신청이 승인된 후 국무부를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Permanent Resident Petition (영주권자의 가족초청)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Family Based Petition for an Adopted Child (입양 아동을 위한 가족초청)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들은 입양을 통한 가족 초청 청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헤이그 국가의 어린이들에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함께, 입양 부모 청원자는 아이의 16번째 생일(또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18번째 생일) 전에 최종 입양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입양된 아이가 이민 혜택의 목적으로 그들의 “자녀”로 간주되기 전에 2년의 법적 양육권과 공동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청원서 (I-140)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청원서)

EB-1 (1순위)

EB-1 신청자는 고용주 스폰서 및 노동 인증(LC)을 필요로 하지 않고 취업이민청원 및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EB-1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1)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 (an individual of extraordinary ability)

2) 저명한 교수와 연구자들 (prominent professors and researchers)

3)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관리자 (executives and manager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 비범한 능력을 가진 개인으로서 지속적인 국내외적인 명성을 통해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아래 10가지 기준 중 적어도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번의 성과(즉, 퓰리처, 오스카, 올림픽 메달)를 달성한 증거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이나 고용주의 노동인증 제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우수성에 대해 국내 또는 국제적인 상을 받았다는 증거
  • 회원의 탁월한 성과를 요구하는 해당 분야의 협회에 회원 자격이 있다는 증거
  • 전문 또는 주요 무역 출판물 또는 기타 주요 매체에 게시된 자료의 증거
  • 다른 사람의 작업을 개별적으로 또는 패널에서 판단하도록 요청받았다는 증거
  • 과학, 학술, 예술, 운동 또는 비즈니스 관련 분야에 대한 귀하의 독창적인 기여에 대한 증거
  • 전문 또는 주요 무역 출판물 또는 기타 주요 매체의 학술 기사를 작성했다는 증거
  • 귀하의 작품이 예술 전시회나 쇼케이스에 전시되었다는 증거
  • 저명한 조직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
  •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높은 급여 또는 기타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 공연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증거

-뛰어난 교수들과 연구원들은 특정한 학문 분야에서의 국제적 인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해당 학문 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대학,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개인 고용주에서 테뉴어 또는 테뉴어 트랙 교수 또는 유사한 연구직을 수행하려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아래 나열된 6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미국의 잠재 고용주의 오퍼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고용주는 문서화된 본인의 업적과 함께 최소 3명의 전임 연구원을 고용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요 상 또는 우수 업적에 대한 시상을 받은 증거
  • 회원이 탁월한 성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 자격 증거
  • 학술분야에서 비시민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이 작성한 전문출판물에 게재된 자료의 증거
  • 동일하거나 제휴된 학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작업에 대한 심사원으로서 패널 또는 개별적으로 참여한 증거
  •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인 과학적 또는 학술적 연구 기여의 증거
  • 해당 분야의 학술 서적 또는 논문(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학술지의)의 저자라는 증거

– 특정 다국적 관리자 또는 임원은 미국 고용주를 위해 이미 일하고 있는 경우 취업이민청원 또는 가장 최근의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접수 3년 전에 최소 1년 동안 미국 밖 회사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미국 청원회사는 최소 1년 동안 사업을 수행했으며, 미국 밖에서 근무한 기업과 자격 있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관리자 또는 임원 자격으로 귀하를 고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청원 회사는 관리자 또는 임원 자격으로 해외에서 귀하를 고용한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서 미국에서 최소 1년 동안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노동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B-2 (2순위)

특정 직업 분야에서 고급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는 고용 기반의 취업이민 2순위 (EB-2) 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B-2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dvanced Degree (LC Required)

귀하가 지원하는 직업은 미국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기관에서의 석사 이상의 고급 학위를  요구하거나 학사 또는 동등한 학위와 더불어 그 분야에서 5년 동안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우선 순위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경우 노동 인증에 지정된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의 석사 이상의 고급 학위 또는 외국의 동등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학업 기록 또는 미국의 학사 학위 또는 외국의 동등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학업 기록과, 최소 5년 이상의 졸업 이후의 관련 직업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용주의 편지와 같은 문서를 필요로 합니다. 관례적으로 박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의 경우, 미국 박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Exceptional Ability or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LC Waived)

미국의 국익과 관련 있는 직업을 가졌다면, 고용주 없이 취업이민청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NIW 카테고리의 신청자는 과학, 예술 또는 사업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미래에 미국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에 큰 도움이 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탁월한 능력이라 함은,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노동 인증에 지정된 아래 조건 중 적어도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 졸업장, 자격증 또는 유사한 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학업 기록
  • 최소 10년의 정규직 경력을 문서화한 이전 또는 현재 고용주의
  • 당신의 직업 또는 직업에 대한 당신의 직업 또는 자격증을 연습하기 위한 면허증
  •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서비스에 대해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명령했다는 증거
  • 전문 협회의 회원 자격
  • 동종 업계, 정부 기관, 전문가 또는 비즈니스 조직에서의 성과와 업계 또는 분야에 대한 상당한 기여에 대한 인정

– 자격에 대한 다른 비교 가능한 증거도 허용된다.

NIW 지원자들은 그들의 직업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노동인증 과정이 면제됩니다. NIW 지원 기준은 법령으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이민국은 아래의 세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민국이NIW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는 요소:

  • 지원자의 업적이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 지원자가 업적을 발전시키기 위해 직업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 전반적으로, 지원자에게 노동 인증을 면제해주는 것이 미국에 이롭다.

EB-3 (3순위)

Skilled Workers (숙련된 근로자)

“숙련된 근로자”란 직업상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성격이 아닌 최소 2년의 직업 트레이닝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숙련된 근로자는 직업  교육, 트레이닝 또는 경력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된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은 트레이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성격이 아닌 최소 2년의 직업 경력이나 트레이닝 경력 (중등교육 이후의 직업 관련 교육은 훈련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작업
  • 노동 인증 (LC)과 고용주의 영구적인 정규직 채용 제안 (permanent full-time job offer) 필요

Professionals (전문가)

“전문가”는 최소한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외국의 동등한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 직업과 관련된 미국 학사 학위(또는 외국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 학위가 직업에 진입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학력 및 경력은 학사학위를 대체할 수 없음.

–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작업
– 노동 인증과 영구적인 정규직 채용 제안(permanent full-time job offer)이 필요 
 

Unskilled Workers (비숙련 근로자 / 기타 근로자)

“기타 근로자”  카테고리는 2년 미만의 트레이닝 또는 경력이 필요한 비숙련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일시적이거나 시즌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일시적 또는 시즌적 성격이 아닌 비숙련 노동(트레이닝 또는 2년 미만 경력 필요)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노동 인증과 영구적인 정규직 채용 제안(permanent full-time job offer)이 필요 
 

245(i)

  • 미국에 입국한 방식
  • 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
  • 미국 입국 후 합법적인 신분상태 유지 실패
  • 이 245(i)조항에 대해 자격이 되려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노동 인증 신청서(양식 ETA 750)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양식 I-130, 가족이민청원 또는 I-140, 취업이민청원)의 수혜자여야 합니다.

     

    Waiver (601&601A)

    I-601, an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특정한 이유(건강 관련, 범죄, 불법 체류  등)로 인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이민 비자, 신분 조정, 특정 비이민 상태 또는 기타 특정 이민 혜택을 받으려면 I-601 양식을 제출하여 특정 입국 불가 사유의 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I-601A, an appli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미국에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만 미국 입국이 불허될 예정이거나 불허된 경우,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친족인 경우, 이민 비자 인터뷰를 위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방문을 위해 출국 전에 I-601A신청서를 사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12조 (a)(9)(B)에 따른 불법체류 금지 사유의 잠정적 사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DACA 

    DACA 갱신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I-821D 양식과 I-765, 노동허가 신청서, I-765 워크시트를 제출합니다.

    *10월 5일,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이 2012년 DACA 정책이 불법이라고 선언한 2021년 7월 판결을 확정했으나, 제5 순회 재판소는 2021년 7월 지방 법원이 발부한 부분 체류를 보존하고 새로운 DACA 규정에 대한 추가 절차를 위해 해당 사건을 지방 법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10월 14일, 텍사스 남부 지방 법원은 금지 명령과 부분적인 체류를 DACA 최종 규칙으로 연장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민국은 최종 규칙에 따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DACA갱신 및 관련 고용 허가요청을 수락하기로 했으나, 신규 DACA 요청은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