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R/TN 비자

O (Extraordinary Ability) 

O-1 Visa

O-1 비이민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영화나 텔레비전 산업에서 뛰어난 업적을 입증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성과로 인해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개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비이민자 분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O-1A: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예술, 영화 또는 텔레비전 산업을 제외함)
  • O-1B: 예술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영화 또는 텔레비전 산업에 특별한 업적을 가진 사람
  • O-2: 특정 이벤트 또는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O-1 아티스트 또는 선수와 동행하는 개인
  • O-3: O-1 및 O-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개인

O-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에서 지속적이고 비범한 성과를 거두어야 하며, 그 분야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또는 육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라 함은,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임을 나타내는 수준을 의미한다.

 

P (Athlete and Entertainers)

P-1A (운동선수Athlete)

P-1A 분류는 다음과 같은 특정 운동 경기에서 공연할 목적으로만 일시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준의 경기력을 갖춘 개인 선수
  • 국제적으로 인정된 성과 수준의 그룹 또는 팀의 일부
  • 프로 운동선수 또는
  • 미국에 위치한 팀이나 프랜차이즈의 일부이자 외국 리그나 협회의 회원인 선수나 코치

P-1A 분류는 특정 아이스 스케이팅 공연이나 투어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공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오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 선수에게도 적용됩니다.

P-1B (엔터테인먼트 그룹Entertainment Group)

P-1B 분류는 최소 1년 동안 설립되어 국제적으로 지속적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뛰어남이 인정된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예인에 대한 P-1B 비이민 분류는 다음에 적용됩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예 그룹의 멤버
  • 미국이나 해외에 기반을 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구성원은 해당 관계에 따라 P-1B 분류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별도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멤버인 P-1B 비이민자는 그룹과 함께 공연하기 위해 미국에 와야 합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룹의 75%는 최소 1년 동안 그룹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P-1B 비이민 분류는 솔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P-2 (상호교환 프로그램Reciprocal Exchange Programs)

P-2 분류는 미국의 단체와 다른 국가의 단체간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따라 공연할 아티스트 또는 연예인으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의 일부로 일시적으로 공연하러 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P-3 (문화적으로 독특한 그룹Culturally Unique Groups)

P-3 분류는 오로지 문화적으로 독특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프로그램에 따라 공연, 교육 또는 코치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R (Religious Worker)

R-1 비자 분류는 성직자로서, 종교와 관련된 직업이나 종교에 귀의한 개인이 미국의 실질적 비영리 종교 단체에 최소한 시간제로 고용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R-1 비이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비영리 종교 단체(또는 미국의 종교 단체에 소속된 비영리 단체)에 고용될 것임
  • 청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2년 이상 미국에 확실한 비영리 종교 단체를 둔 종교 교단의 회원이었음
  • 미국에서 최소한 시간제 근무 이상(주당 평균 20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것
  • 성직자 또는 종교적인 직업 또는 종교에 귀의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임
  • R-1 청원서를 제출하는 미국 내 고용주를 위해 일할 것임
  • 종교적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자격으로도 일하지 않아야 함

체류 기간

이민국은 승인 후 최대 30개월까지 R-1 신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후 3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R-1 신분의 총 미국 체류 기간은 5년(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유효한 R-1 신분으로 미국에 있었던 물리적인 시간만을 체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TN (NAFTA Professional Worker)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특별한 경제적, 무역적 관계를 가집니다. TN 비이민비자는 자격을 갖춘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들이 전문적인 수준에서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임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TN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가 유형으로는 회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약사, 과학자, 교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TN 비이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시민
  • 규정에 따라 자격이 되는 직업
  • NAFTA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미국의 일자리
  • 미국 고용주와 미리 약속된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자영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