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B (주재원 비자)

L-1A 및 L-1B 비자는 관리직에 근무하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임시 회사 내 전근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L-1A 및 L-1B 비자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 위해 고용주가 청원을 제출할 때 발급될 수 있습니다.

  • L-1A 비자는 미국 밖에 위치한 회사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에 근무하는 주재원을 위한 것입니다.
  • L-1B 비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자리에서 일하는 주재원을 위한 것이다.

L-1A

L-1A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는 미국 고용주가 임원이나 관리자를 소속 외국 사무실 중 한 곳에서 미국 내 사무실 중 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또한 아직 미국 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의 회사가 임원이나 관리자를 보내 지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주의 L-1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외국기업(모기업, 지점, 자회사, 계열사, 총칭 적격기관, qualifying organization)과 적격관계를 맺고
  • 수혜자가 L-1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미국 및 적어도 하나의 다른 국가에서 직접 또는 자격을 갖춘 조직을 통해 고용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럴 것. 그 사업은 반드시 실행 가능해야 하지만, 국제 무역에 종사할 필요는 없음

사업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격을 갖춘 조직의 대리인 또는 사무실이 미국 및 해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조직이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정된 직원이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도 수행해야 합니다:

  • 미국 입국 직전 3년 이내에 1년 연속으로 해외의 적격기관에서 근무했음
  • 동일한 고용주의 지사 또는 적격 조직 중 하나의 임원 또는 관리자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모색해야 함

경영진으로서의 능력(Executive capacity)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감독 없이 광범위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관리자로서의 능력(management capacity)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 팀, 또는 조직의 구성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조직의 필수적인 기능을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는 직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체류 기간 

새 사무실을 설립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들은 최대 1년의 초기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자격을 갖춘 다른 모든 직원들은 최대 3년의 초기 체류 기간이 허용됩니다. 모든 L-1A 직원은 최대 7년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2년까지 체류 연장 요청이 추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L-1B

L-1B 비이민자 카테고리는 미국 고용주가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 직원을 산하 외국 사무실 중 하나에서 미국 내 사무실 중 하나로 파견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분류는 또한 아직 미국 지사가 없는 외국 기업이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미국에 보내 설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범주의 L-1 분류 자격을 얻으려면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외국기업(모기업, 지점, 자회사, 계열사, 총칭 적격기관)과 적격관계를 맺고
  • 수혜자가 L-1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미국 및 적어도 하나의 다른 국가에서 직접 또는 자격을 갖춘 조직을 통해 고용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럴 것임. 그 사업은 반드시 실행 가능해야 하지만, 국제 무역에 종사할 필요는 없음

사업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격을 갖춘 조직의 대리인 또는 사무실이 미국 및 해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조직이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정된 직원이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도 수행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직전 3년 이내에 1년 연속으로 해외 적격 기관에서 근무함
  • 동일한 고용주의 지사 또는 자격을 갖춘 조직 중 하나에 전문 지식 역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모색함

전문지식이란 청원기관의 제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특수지식과 국제시장에서의 적용 또는 조직의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고급 지식 또는 전문지식을 의미합니다.

체류 기간

새 사무실을 설립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들은 최대 1년의 초기 체류가 허용됩니다.  자격을 갖춘 다른 모든 직원들은 최대 3년의 초기 체류가 허용됩니다.  모든 L-1B 직원은 최대 5년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2년까지 체류 연장 요청이 추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