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E-2 (Treaty Trader/Investor)

E-1 Treaty Trader Visa

조약 무역업자(E-1)는 미국과 그들이 속한 국가 사이에서 서비스와 기술을 포함한 상품의 실질적인 무역을 수행합니다.

E-1 무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 미국과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시민이어야 함
• 미국 내 회사는 조약국 소속이어야 함. 즉, 조약국 시민이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 상당하고 지속적인 국제 무역량이 있어야 함
• 국제 무역량의 50% 이상이 미국과 조약국간에 이루어져야 함
• 무역은 상품, 서비스, 기술의 국제적인 교환을 의미하며, 거래 품목의 소유권이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전달되어야 함
• 필수 직원이거나, 감독 또는 임원 자격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일반 숙련 근로자나 비숙련 근로자는 자격이 없음

체류기간

자격을 갖춘 조약 무역인들과 직원들은 최대 2년간 초기 체류가 허용되지만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은 최대 2년씩 제한 없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E-1 비이민자는 자격이 만료되거나 종료될 때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E-1비자 소지자의 가족

조약 무역인들 및 직원들은 21세 미만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국적은 조약 거래자나 직원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일반적으로 E-1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유효한 E-1 또는 E-1S 신분에 있는 E-1 근로자의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E-2 Treaty Investor Visa

조약 투자자 (E-2)는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운용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E-2 조약 투자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 투자자는 개인, 파트너십 또는 기업체 모두 조약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사업체의 경우, 최소 50%의 지분을 조약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소유해야 함

• 투자는 자금이나 자산이 약속되어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금액이어야 하며,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함

• 투자는 페이퍼 컴퍼니, 투기, 또는 유휴상태가 아닌 실제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기업가적 사업이어야만 하며, 은행 계좌나 이와 유사한 증권에 있는 약정되지 않은 자금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음

• 투자를 통한 수익은 미국에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금액보다 더 커야 함

• 자금에 대한 통제력이 있어야하며 상업적인 의미에서 투자는 리스크를 거는 것이어야 함. 투자 기업의 자산으로 담보된 대출은 허용되지 않음

• 미국에서 기업을 실제로 운영/지휘해야 함. 만약 주요 투자자가 아니라면 필수적인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감독, 임원 또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능력의 소지자로 고용되어야 함. 일반적인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는 자격이 없음

체류 기간

자격을 갖춘 조약 투자자와 직원은 최대 2년의 초기 체류가 허용됩니다. E-2 신분에 대한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요청은 각각 최대 2년씩 제한 없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E-2 비이민자는
자격이 만료되거나 종료될 때 미국을 떠날 의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E-2 비자 소지자의 가족

조약 투자자 및 직원은 21세 미만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를 동반하거나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국적이 조약 투자자나 직원과 같을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투자자 및 직원과 동일한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유효한 E-2 또는 E-2S 상태에 있는 E-2 근로자의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간주됩니다.